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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통합공과금제도 개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배경
통합공과금제도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TV수신료 등의 공과금이 개별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납부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과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경과
1983년 2월 공과금 일원화방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로 지침이 마련되었고, 1983년 9월 서울 2개구, 대전, 경주에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1986년 11월에는 서울 4개구, 대구, 인천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1988년 10월에는 서울 전지역, 부산, 광주에 확대 실시하였다. 1990년 2월에는 도청소재지 및 인구 40만 이상 11개시에 확대되었고, 1992년 7월 이후부터 인구 10만 이상 및 공과금보급 6종지역 29개시로 확대하였다.
내용

1. 대상공과금의 종류
통합공과금제도의 대상이 된 공과금은 자치단체에 상·하수도료와 폐기물수집수수료가 위탁기관에는 전기료와 TV수신료, 도시가스료의 6종이 대상이 되었다.


2. 운영체계
자치단체가 위탁기관(한전, KBS, 도시가스회사 등)과 공과금징수위·위탁계약 결과, 공과금 일괄부과·징수 후 당해 위탁기관에 배분하고 업무처리비는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위탁기관별로 부담하였다.
부과고지는 동사무소에서 검침을 실시하여 월 1회 일괄고지를 하였으며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에서 자진납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납부시기는 지역별 월 2-3회 구분납부를 실시하여 수납혼란을 방지하였고, 전산처리는 전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공인전문전산업체에 용역을 통해 수행하였다.
현재는 통합공과금의 납부방법이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보장하고 있다.


3. 통합공과금제도의 효과
통합공과금제도의 시행으로 개별적으로 부과되던 공과금이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공과금 납부의 편의가 보장되었고, 그에 따라 개별적 징수시 발생하던 미납율도 줄어들게 되었다.

참고자료

내무부,《지방공기업결산 및 운영분석》내무부, 1994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