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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배경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3월 16일 법률 4739호로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경과
1994년 3월 16일 법률 4739호로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틀이 갖추어졌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전까지 1994년 12월 22일 법률 4796호, 1995년 4월 1일 4947호 및 동년 5월 10일 법률 4949호로 3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2005년 8월 4일 법률 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내용

1. 제1차 개정(1994.12.2)
1994년 12월 22일 법률 4796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인 구·시·읍·면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시·군통합지역의 도의회의원정수는 통합전의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제2차 개정(1995.4.)
제2차 공직선거법 개정은 1995년 4월 1일 법률 4947호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로 하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정당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인구 과다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개편으로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수가 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읍·면·동마다 1인의 기초의회의원만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3. 제3차 개정(1995.5.10)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과다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동안의 행정구역변경, 인구변동,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신설 등으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및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동시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0일 법률 4949호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선거와 기타 선거를 구분하여 범죄의 형량에 따라 보장토록 하였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의 가인(加印) 대신에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하는 전 과정에 정당대리인이 참여·입회하도록 하였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정수를 12인 이내로 하였다.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재자투·개표시의 개표참관인을 정당은 8인에서 4인으로,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에서 1인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213-214.
법제처홈페이지(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