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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선거위원회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선거위원회법」
배경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의 수행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선거위원회법」은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직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0년 6월 17일 법률 550호로 제정되었다.
경과
1960년 6월 17일 법률 550호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동년 12월 19일에 법률 566호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1963년 1월 16일 법률 1255호에 의해 「선거위원회법」은 명칭병경으로 폐지되었고,「선거관리위원회법」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1. 1960년 6월 17일 법률 550호 「선거위원회법」제정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직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중앙선거위원회의 밑에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 구·시·군선거위원회 및 투표구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선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였고, 구·시·군에 민의원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수와 동수의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각급선거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당추천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선거일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1월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였다. 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임기 중 특별한 이유없이 해촉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당해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질하여야 하였다. 각급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게 사무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기관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였다. 선거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선거실시에 부담이 없도록 중앙선거위원장에게 지출하여야 하였다.


2. 1960년 12월 19일 법률 566호 일부개정
중앙·구·시·군투표구의 선거위원 중 5명을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을 민의원내의 교섭단체를 가진 등록된 정당에 균분하며 균분할 수 없는 원수에 대하여는 의석수 순차로 배정하되 의석수 순차는 이 법 공포일 현재로 고정시키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이 법 공포후 새로 생긴 정당은 선거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었으므로 이러한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민의원 원내교섭단체의 의석삭 순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동된 순차에 의하여 당해 선거위원을 경질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법제처홈페이지(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