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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등록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등록법」

배경

1962년 5월 10 시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소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민등록법」(법률 제01067)이 제정되었다.

경과

1962년 5월 10 「주민등록법」(법률 제01067)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부 개정과정을 거쳐오다,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11 전부개정을 한 현행「주민등록법」(법률 제8422)이 마련되었고, 2007년 5월 17 부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부터 시행이 예정된 「주민등록법」(법률 제8435)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

1. 목적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 1조에 의하면 시(특별시
광역시는 제외)군 또는 구(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무의 관장 및 감독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하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 4조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구의 수입으로 한다.


3.
대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주민등록증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5.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주민등록법」(법률 제8435) 35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