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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은 국가가 승인하는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제1171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여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작성하고 있다.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원칙을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러한 사업목적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현황 통계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존 실적을 파악하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은 1977년 2월에 통계작성승인을 받았으며, 2002년 11월에 생활보호대상자조사에서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으로 통계명칭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기존 조사통계에서 보고통계로 변경되었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이 통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 및 가구원으로 거택보호, 시설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 등이 있다. 조사 항목은 소득 및 재산보유상황, 가족상황, 생활상태, 기타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는 조사대상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년 작성된다. 작성사항에는 가족상황,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시/도로, 시/군/구 및 시/도에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전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조사대상년도의 익년 12월경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그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