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이 통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재/재산 등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 및 가구원으로 거택보호, 시설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 등이 있다. 조사 항목은 소득 및 재산보유상황, 가족상황, 생활상태, 기타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는 조사대상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년 작성된다. 작성사항에는 가족상황,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읍/면/동에서 시/군/구 및 시/도로, 시/군/구 및 시/도에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전달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매년 조사대상년도의 익년 12월경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그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