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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중소기업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21조 제1항 및통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 제14201호)이다. 

배경

중소제조업의 2005년 실태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구조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과
1967년 8월 상공부 위촉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처음(1966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기본법 5조 1항에 의거한 법정통계조사로서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1년(1980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조사를 담당하였고,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업무 이관, 제16차(1981년 기준) 실태조사 실시하고, 1988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중소기업통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 제22차(1987년 기준) 실태조사 실시하였다. 1991년 제25차(1990년 기준) 실태조사 시 광업을 조사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업만 조사 실시, 표본수 4,400개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3년 제27 차(1992년 기준) 실태조사부터 개정(1992.1.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이 후 1995년 제29차(1994년 기준) 실태조사부터 중소기업범위 개편(1995.7.1)으로 기업규모별 통계분류 조정(소기업 범위를 종사자수 5~19인 기준에서 5~49인 기준으로 변경) 하고, 1999년 제33차(1998년 기준) 실태조사부터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4201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역통계 작성을 중지하고, 표본업체 3,440개로 축소 하였다. 2003년 제37차(2002년 기준) 실태조사시 표본업체 4,000개로 확대 개편에 이어 2005년 제39차(2004년 기준) 실태조사시 표본업체 4,100개로 확대 개편하고, 2006년 제40차(2005년 기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내용

가. 조사 범위 및 대상
4,1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04년말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5~299인 중소제조업체 107,70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 D16(담배제조업), D23(코크스/석유정제품 ‧ 핵연료 제조업), D37(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과 종사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80억 초과업체, 대기업 계열 사업체는 제외되었다.



나. 조사 방법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통계이며,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항목별로 질문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조사대상 업체의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다. 조사 항목
경영일반, 공장보유,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제품판매, 수위탁 거래, 고용, 정보화, 재무구조 등을 조사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main/index.jsp)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smba.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