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0166호)이다.
본 통계의 작성 목적은 기업 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실태조사는 2006년도에 2005년을 기준으로 제 1회 조사로 시작한 이래 2007년도에 2006년 기준 제 2회 조사를 시행하였다.
가.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조사단위는 기업체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회사법인 중 종사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약 11,2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조사 방법
조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임시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목적, 조사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과 기업활동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urvey.go.kr/basiness)에 로그인하여 직접 입력하는 조사방법이 있다.
다. 조사 내용
기업체명, 소재지, 자본금, 기업내 조직 및 종사자수 관련, 자산·부채 및 자본 관련, 사업내용관련, 관계회사(자회사, 관련회사, 모회사)관련, 기업간 거래 및 해외거래 관련, 기술소유 및 사용관련, 기업의 경영방향 관련 항목 등 8개 분야 116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통계법」제 10조(자료제출명령) 및 제 12조(실지조사)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조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체에서 제공한 기초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또한 통계법 제 13조(비밀보호)규정에 따라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청 기업활동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survey.go.kr/basiness)
한국통계진흥원(http://www.st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