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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서비스업총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7년 5월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255호)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승인번호 : 제 10108 호)「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승인되었다.

배경

이 조사의 목적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부문의 사업체 분포, 고용 등 구조변화와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GDP 추계 등 가공통계 작성에 기초자료로 이용하며, 사업체통계의 표본틀 및 수준점자료(Bench-mark)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과

1968년「상업센서스」란 명칭으로 처음 조사하였으며, 1971년에 「도소매업센서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6년에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사업체통계조사와 병행 조사하였으며, 1997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조사하였다. 2006년에 서비스업총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조사하고 있다.

내용

가. 조사대상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약 243만개)이다. 단,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대상은 324만개 사업체이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10개(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로 대분류한다.
조사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체이다.



나. 조사체계 및 방법
조사체계는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단, 읍/면/동은 통계기능 미전환지역만 운용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면접조사, 배포조사 또는 인터넷조사를 병행한다. 인터넷조사는 법인(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다.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28개 항이다. 이 중 기존 항목 10개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정보기술 기반/활용, 사업장건물면적, 객실(석)수, 사업실적, 기술연구개발비 등이며, 신설항목 10개 항목은 상품매입처별구성비, 상품판매처별구성비, 체인점 가입여부, 교육시설, 병/의원입원시설, 사회복지수용시설, 경기오락시설, 연구/기술직 종사자현황 등이다. 그리고 추가/보완 항목인 8개항목은 창설년월(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외국회사), 사업체구분(법인등록번호), 영업기간(월평균휴무일수), 매장면적(직영과 임대), 자본금(외국인출자자본금), 유/무형자산(연초/말잔액, 연중 증감액)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