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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도소매업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소매업통계조사는「통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제10126호)이다.

배경

전국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대상년도 1년간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한다.

경과
최초실시년도는 1988년이며 1988년 7월에 통계작성을 승인받았다. 1988년 '86년 총사업체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연간 표본조사로 개편하여 제1회 조사실시(실지조사 : 통계청 지방사무소), 1989년 조사체계를 통계청 지방사무소(서울만 조사)와 시‧도로 이원화하여 G, H 부문 조사(제2회 조사), 1992년 조사체계를 시‧도로 일원화하여 G, H 부문 조사(제4회 조사), 1994년 조사체계를 시‧도에서 통계청 지방사무소로 변경하여 G 부문 조사, 1995년 '93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H 부문 조사(제7회 조사), 1996년 G 부문 조사, 1997년 G, H 부문 조사, 1998년 조사체계를 통계청 지방사무소에서 시‧도로 변경하여 G, H 부문 조사(제10회 조사), 1999년 조사체계를 시‧도에서통계청 지방사무소로 변경(이후 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하여 G, H 부문 조사(제11회 조사), 2000년에서 2004년에는 G, H 부문 조사를 하였다. 단, 2000년 조사(1999년 기준)부터 제8차 개정(2000. 1. 7.)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다.
내용

가. 조사대상 및 방법
대상객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제8차 개정 2000 년 1월)의 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업종의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이다.
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통계사무소 직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결산사업체의 경우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나. 조사범위
G 도매 및 소매업에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이 있으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상품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기타 도매업),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종합 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백화점,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중고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이 있다.
H 숙박 및 음식점업에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업, 호텔업, 음식점업)이 있다.



다. 조사단위 및 항목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한다.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개의 경제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장소에서 경영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공통항목으로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내용, 조직형태, 연간 영업개월수 , 일일 평균영업시간,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이 있고, 특성항목으로는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 편의시설 연면적(호텔업), 객실수, 객실수입료(호텔업)가 있다.

참고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osis.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