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계

제조업생산능력및가동률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 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조에 의한 지정통계(제 110117호)이다.

배경

조사목적은 제조업부문의 주요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대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및 설비현황 등을 조사하여 제조업 부문의 공급능력수준과 설비의 가동률을 파악하고 지수를 편제하여 경기동향측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경과

승인번호는 제111-21-02, 승인일자는 1970년 9월이였지만 1993년 10월에 승인번호가 제 10117호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 12월에 지정통계변경으로 승인받았다.

내용

가. 조사대상 및 지역
조사주기는 매월인 조사통계이며 2000년기준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연간 생산액이 제조업 총생산액의 1/5,000이상(약 1100억원)인 품목중에서 생산능력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265개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중 품목별로 출하액, 종업원수 등을 감안하여 절사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약 2400개 조사대상사업체를 선정한다.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1991년 제 6차개정)상의 제조업의 23개 중분류중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20개 중분류 업종이며 기업체가 아닌 개개의 사업체(공장, 작업장 등)가 조사단위가 된다. 조사지역은 전국이다.



나.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약 400명의 각 지방사무소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조사하는 면접타계식과 자계식(CASI: 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조사방법을 병행한다. 조사체계는 사업체 또는 조사원->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으로 되어있고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준일은 매월 말일이 된다. 조사실시기간은 익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실제 준비조사기간은 매 개편시마다 신규표본에 대해 소급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기존표본과 병행조사를 한다.  모집단은 광공업통계조사결과 종사자 5인이상 제조업 사업체와 생산능력조사 대표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 사업체 자료를 사용하고 추출틀은 대표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 사업체 중 종사자 100인이상인 경우 전수조사를 하고 종사자 100인이하 사업체 중 해당품목내 비중이 높은 사업체부터 절사표본(cut-off)표본추출한다. 표본규모는 2400여개의 실사업체와 품목기준 2900여개 사업체이며 전국단위로 품목별 대표도를 고려하여 절사표본으로 매년 광공업통계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품목별 대표도를 감안하여 표본보완하며 신규산업체의 경우 종사자 100이상인 업체는 곧바로 표본에 추가하며 종사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는 위의 방법으로 표본관리한다.



다.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최대 생산능력에 설비효율이 감안된 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하는 생산능력과 보유 당해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전가능상태의 지정설비수인 설비보유수를 조사하고 사업체가 지정한 일평균조업시간 및 월평균조업일수 등 표준조업시간, 표준조업일수와 조사대상기간중 해당품목의 생산실적을 조사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통계청, 2004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