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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국부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최초실시연도는 1968년이며「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제10110호)이다.

배경

조사목적은 한 시점에서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존재량과 구성형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국력, 개발성과의 측정 및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경제정책수립,국토건설계획 등 제반 경제시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경과

1968년 처음으로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1977년 농림수산부, 국민은행을 추가시켜 6개기관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적기제공을 위하여 실시했다. 1987년 제2회와 같은 6개기관이 참여 실시했으며 1997년 통계청, 농림부, 산림청 등 3개기관이 공동참여 실시했다.

내용

가. 조사대상 및 지역
조사주기가 10년(12월 31일 기준)인 표본조사이며 조사대상 객체는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법인기업(상법상 영리법인, 민법특별법상 재단사단법인, 비영리법인),개인기업(영리개인사업체 및 비영리단체) 그리고 일반가구인 가계가 있다.  조사대상의 자산은 재생산가능자산 중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재생산불가능자산 중 토지, 입목, 대외순자산이다. 조사단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법인기업, 개인기업 및 민간비영리단체, 일반가구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전지역이 조사지역에 해당된다.



나. 조사방법
법인, 개인기업, 가계부문은 조사원이 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금융자산(대외순자산)은 한국은행에서 간접추계하며 토지, 입목자산은 산림청과 건교부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간접추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사체계는 통계청, 농림부, 산림청 3개 기관에서 공동참여하며 적용분류에 있어서는 산업분류가 1992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고 행적우역은 1997년 행정구역분류부호를 적용한다. 조사표설계에 있어 법인, 개인기업, 가계부문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하고 정부부문은 우편조사를 하였으며 종이조사표의 형태로 기본사항(사업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과 자산별 조사표(자본재별 보유상태, 연면적, 금액 등)이다. 


질문의 형태는 보유자산을 자본재별 세부자산의 보유상태, 보유연도, 취득가격, 신품가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부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가구내에서 5000가구를 추출하고 10개의 표본가구가 한구역이 되도록하여 총표본조사구는 500개가 된다. 법인기업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개인, 정부, 공공을 제외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우어 설계하며 전수조사 사업체는 영리(200인이상) 비영리(150인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산업별, 종사자규모별로 3단계 층화로 모집단층화를 한다. 1차층화는 지역별 16개시도, 2차층화는 1차층화를 한후 산업소분류 128개, 3차층화는 2차층화를 한 후 1~4인, 5~9인, 10~29인, 50~99인, 100~149인, 150인이상으로 층화한다.


다.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첫번째 법인. 개인기업, 가계, 정부보유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과 두 번째 유형고정자산 중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대동식물, 가재자산 세번째는 재고자산 중 상품 및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재고 등이 있다. 네 번째로는 토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으며 다섯번째 입목자산 중 수종별(침엽수, 활엽수) ,영급별(성숙목, 장령목, 인공림, 천연림) 여섯번째는 대외순자산 중 대외자산, 대외 부채등을 조사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