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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청 승인번호 제 11808로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에서 시행한다.

배경
이 조사는 기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과

1983년부터 상용근로자 30인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1999년에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로 확대하였다. 2005년부터 통계청 기업체 모집단 명부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제외한 신표본틀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2005년도 조사(2004회계년도 기준)의 노동비용부터 통계청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회사법인(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기업체모집단명부>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범위, 산업분류, 추정방법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

내용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2,438개 표본기업체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기업의 조사표 기입담당자를 정하여 기업체에서 직접 조사표를 기입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관서에 제출하는 자계식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표 기재상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어 간접적인 지도로는 정정할 수 없거나 조사표 제출이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조사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기재를 지도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나. 조사범위 및 기간
조사범위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은 제외)이다. 조사기준기간은 회계연도(1년간)이며, 조사실시기간은 3월말이전 결산법인의 경우와 4~6월말 결산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1,2차로 실시한다.



다. 조사항목
조사사항으로는 기업체 속성에 관한 사항과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이 있다. 노동비용에 관한 사항은 세부항목으로 나뉘는데 임금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항목으로는 급여지급연인원, 현금급여총액(정액 및 초과급여, 상여금등 특별급여), 현물지급의 비용, 퇴직금 등의 비용, 모집비, 교육훈련비등이 있다. 그리고, 제비용에 관련된 항목들로 법정복리비(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기타 법정복리비)가 있으며, 법정외복리비(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화·체육·오락, 보험료 지원금, 학비보조, 근로자휴양,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보육비지원금)등이 있다.

참고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osis.kr)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