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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1969년 10월 21일 개정된 헌법」(헌법 제7호) 제73조제1항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이다.


당시 「헌법」 제73조제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배경
1970년대 초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생산비절감을 통하여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며, 합리적인 사채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압박 완화 및 새로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1972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을 발하였다.
내용

8·3조치 또는 사채동결조치라고도 하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총 7장, 7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채의 조정,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산업의 합리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및 금리인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채조정
모든 사채업자와 채무기업은 기준일(1972.8.2)까지의 기업사채를 1972년 8월 3일부터 1972년 8월 9일까지 관할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긴급명령시행일 이후 이 명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채의 변제를 금지시켰다. 또한 신고된 사채는 3년 거치 후 5년간 6개월마다 균등액을 변제하는 채권관계로 조정하고 이자는 월 1.35%(연 16.2%)로 매월 지급토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소액 사채는 동결하지 않았다.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과 개선을 위하여 독점주주가 갖는 조정사채 전부를 출자전환하고, 그 밖의 조정사채도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별금융조치
특별금융조치로 금융기관은 기업이 1972년 6월 30일 현재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대출금(기준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장기·저리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통화 증발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상환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특별금융채권의 상환에 관한 담보로써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다.



3.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 원씩 출연토록 하고, 각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대출금의 연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금융기관에 설치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 기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이상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하였다.



4. 산업의 합리화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산업합리화심의회를 설치하여 합리화 산업 및 기준을 정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장기·저리산업합리화자금을 공급하였고, 지정 산업의 고정설비투자에 대해서 특별감가상각률을 적용함과 동시에 법인세,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인상하였다.



5. 재정운용의 효율화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도로정비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비용 등은 각각의 법률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로 하였다.



6. 금리인하
기업의 금리 부담경감과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여·수신 최고금리 및 한국은행 여신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로 인한 금융기관의 적자보전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게 지준부리(附利)와 특례융자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손실은 예산으로 보전토록 하였다. 



7. 결과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상당히 제고되었고, 이후 발생한 국제적 인플레이션의 증대와 강세통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에는 경제성장률 12.6%, 물가상승률 7,0%, 수출증대 98.6% 등으로 괄목할 만한 안정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은 1982년 4월 3일 법률 제3555호로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윤영탁《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의 새 패러다임》(주)새로운사람들, 2001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