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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비상시향토방위령(1950.7.2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비상시향토방위령」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이다.
배경

「비상시향토방위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하여 향토를 방위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22일이승만대통령이 발하였다.

내용

「비상시향토방위령」은 총 19조로 구성된 대통령긴급명령으로 각 부락단위 자위대의 구성, 조직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였다. 



「비상시향토방위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14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향토방위의 의무를 지며, 일치단결하여 공산사상을 방지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호지발전(護持發展)을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만14세 이상의 국민은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를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절도, 통화위조, 상해, 왕래방해, 공갈협박, 음료수에 관한 죄에 대하여서도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정하였다.



3. 향토방위의 중핵체로서 각 부락을 단위로 하여(도시는 동리단위) 자위대를 조직하도록 하였고, 다만 10호 미만의 부락은 인접한 다른 부락과 합하여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위대원은 당해부락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서 사상이 건실한 자 중에서 대장을 선임하되 청년방위대원, 대한청년단원을 주로 하도록 하고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은 제외하였다.



5. 자위대의 조직은 대장 1인, 부대장 1인을 두고, 대장과 부대장은 청년방위대원 중에서 관할경찰서장이 임명하며, 대장은 대무를 통할하고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거나 또는 궐위된 경우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6. 자위대의 임무는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락하고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위대원은 부락(동리)에 있어서 입초, 순찰을 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급속히 경찰관서에 연락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위대원이 임무 수행중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절도, 통화위조, 상해, 왕래방해, 공갈협박, 음료수에 관한 죄에 관한 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체포는 각 자위대의 관할구역 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48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이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7. 자위대원은 1주일 3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자위대원은 근무 중 소속 자위대명과 그 성명을 명기한 표식를 패용하여야 하며 죽창, 곤봉 또는 관할 관청이 허가한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자위대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하였다.



8. 벌칙으로는 이 긴급명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자위대장 또는 부대장이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자위대원이 대장 또는 부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위대원이 불법체포하거나 기타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9.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그 관내전역에 이 긴급명령 공포일부터 5일 이내에 자위대조직을 완료하고 즉시 활동을 개시시키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이 긴급명령의 시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비상시향토방위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