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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1950.7.2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 제57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이다.

배경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하였다.

내용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징발목적물과 징용의 대상, 징발관, 징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다.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발 또는 징용은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으로 행하며, 징발관은 ① 국방부 제1국장, ② 특명의 사령관, ③ 육·해·공군총참모장, ④ 군단장·사단장·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⑤ 통위부사령장관, 경비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⑥ 비행단장으로 규정하였다.



2.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피징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읍면장 및 선박회사사장(이들은 징발 또는 징용집행관이라 함)에 교부하며 이를 집행케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시에는 헌병사령관 및 그 예하부대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국군장교로 하여금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을 집행케 할 수 있다.



3.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를 영수 또는 인도받은 징발관은 징발목적물소유자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 징발 또는 징용증명서를 교부한다. 



4. 징발목적물 또는 징용대상은 ① 식량, 식료품 및 음료수, ② 수송기관 및 그 부속품, ③ 의료기구 및 의료약품, ④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⑤ 연료, ⑥ 보도선전에 요하는 물자 또는 시설, ⑦ 건물 및 토지, ⑧ 인적자원, ⑨ 기타 군작전상 필요한 물자시설 및 마필 등으로 규정하였다.



5. 징발목적물인 수송기관 중 징발이 면제되는 것으로는 ① 대통령 및 부통령승용차, ② 정부각부장관, 각처장과 각부처의 차관 및 차장승용차, ③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승용차, ④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 및 차장승용차, ⑤ 외국사절단에 소속하는 차량, ⑥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징발목적물인 건물 및 토지 중 징발이 면제되는 것으로는 ① 대통령 및 부통령관저, ② 정부각부장관, 각처장과 각부처의 차관 및 차장이 침식에 공하는 건물, ③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이 침식에 공하는 건물, ④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및 차장이 침식에 공하는 건물, ⑤ 외국사절단에 소속하는 건물, ⑥ 군작전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공서청사 등으로 규정하였다.



6. 징발 또는 징용집행관은 징발 또는 징용영장에 지정된 기일까지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를 징발관이 지정한 장소에 제출 또는 출두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를 제출 또는 출두장소까지 수송하는 수송비는 징발관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8. 벌칙으로는 징발 또는 징용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거나 또는 이를 은닉하는 자나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징발집행관이 징발 또는 징용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교사유도한 자 또는 그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징발 또는 징용집행의 권한없이 징발 또는 징용은 집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징발관이 징발 또는 징용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권한없이 징발 또는 징용영장을 발행하거나 징발관의 징발 또는 징용영장없이 징발 또는 징용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6호로 「징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은 폐지되었다.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의 전문은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의 연혁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