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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외교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배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의 외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수립 후 1950년대 말까지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고, 미국 등 자유우방국들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60년대 들어서서 우리 외교는 자유우방국들과의 관계강화 및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의 획득이 목적이었다. 


1970년대에는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중동진출이 활발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통일, 구 소련의 붕괴, 동구권사회주의의 몰락 등은 외교정책과 노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남북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1990년 중반 이후 현재까지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세계화, 다변화, 지역협력 및 미래지향의 통일외교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다.
내용

외교관련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외무행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국내법령과 다른 하나는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다.



1. 국내법령
국내법령은 영해및접속수역법·국제해양법제, 여권·해외이주·재외동포법제, 국제협력법제, 외교통상조직·인사·재무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영해및접속수역법·국제해양법제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영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선포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다만 연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2년 1월 8일 이승만대통령은 국무원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인접해양의주권에대한대통령의선언」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1965년 6월 22일 일본과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73년부터 개최된 UN해양법회의에서 다수의 국가가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주장하자 우리도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7년 12월 31일 「영해법」(법률 제3037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6일 기존의 「영해법」을 「영해및접속수역법」(법률 제4986호)으로 개정하여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를 접속구역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관세·재정·보건·위생 등에관한 단속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1996년 1월 29일「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이 협약에 규정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8일에 「배타적경제수역법」(법률 제5151호)을 제정·공포하였다.


나. 여권·해외이주·재외동포법제
외국에 여행하는 국민에 대한 여권발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외여권규칙」을 폐지하고 1961년 12월 31일 「여권법」(법률 제940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여권의 종류,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재발급에 관한 사항, 여권발급제한사유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외이주법」은 1962년 3월 9일 법률 제1030호로 제정되었는데 당시는 보건사회부 소관법률로 제정되었다. 당시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1983년 개정되면서 소관부처를 외무부로 변경하고 해외이주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특히 구 소련과 중국의 교포문제가 새로이 부각되었다. 또한 동포사회의 세대교체로 해외동포정책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재외동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이 제정되었다.


다. 국제협력법제


199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치·경제·외교·학술·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의 지원을 도모하고 전방위 외교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에 대한 인식을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 14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4414호)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협력요청이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1년 1월 14일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4313호)을 제정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에 이바지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중에서 국제협력요원을 선발·파견하고, 일정기간 복무 후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을 1994년 1월7일 법률 제4715호로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2007년 3월 29일 제정된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법률 제8317호) 등이 있다.


라. 외교통상조직·인사·재무법제
외교통상조직·인사·재무법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외무공무원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981년 3월 14일 「국가공무원법」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 제338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외교진영을 쇄신하고 외교관의 국가관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우리의 외교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기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2. 조약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은 체약국의 수에 따라 양자(兩者)간의 조약과 다자(多者)간의 조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양자간의 조약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각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간의 조약은 1천 건을 상회한다. 그 내용은 주로 양국간의 투자보장협정, 문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협정, 어업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등이다. 양자간의 조약 중에서 우리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미국 및 일본과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미국과 체결한 조약
미국과 체결한 조약으로는 한국전쟁이후 양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조약 제34호), 1949년 미군철수에 따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상호방위원조협정」(조약 제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양국간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평화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간에 긴밀한 경제적 및 문화적 관계를 촉진하며 상호간 유익한 투자와 유리한 통상관계를 조장하기 위하여 1957년 10월 7일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간의우호통상및항해조약」(조약 제40호), 한국전쟁중인 1950년 7월 12일에 체결된 「대전조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1967년 2월 9일 체결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의규정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조약 제232호) 등이다.


2) 일본과 체결한 조약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위하여 1951년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1965년 6월 22일 양국 외무장관이 5개 조약에 서명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 이후 일본과는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조약으로는 1965년 12월 12일 조약 제163호로 공포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 같은 날 조약 제164호로 공포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일본국에거주하는대한민국국민의법적지위에관한협정」, 같은 날 조약 제166호로 공포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1965년 12월 18일 조약 제172호로 공포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같은 날 조약 제181호로 공포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 1966년 3월 24일 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무역협정」 등이 있다.


나. 다자간의 조약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자간의 조약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국제연합헌장」(1991.9.18 가입), 「국제사법재판소규정」(1991.9.18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 (OECD)(1996.12.12 가입), 「국제원자력기구협약」(1957.8.8 가입),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UNESCO) (1953.7.6 가입),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1979.3.1 가입),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1971.1.27 가입),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1977.4.6 가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1967.4.14 가입), 「국제민간항공협약」(1952.12.11 가입), 「국제통화기금협정」(1978.4.1 가입) 등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
법무처《법제처오십년사》법제처, 1998
외교통상부《한국외교의 50년사 : 1949-1998》외교통상부, 1999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한국외교의 도약 : 소련⋅동구권국가와의 수교》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3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