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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상법의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상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전까지는 일본 민사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정부는 1948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로 「법전편찬위원회직제」를 공포하고, 법조인과 법률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여기에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주요 기본법전의 기초를 담당하게 하였다.

배경

해방직후 혼란기간이 지난 1945년 11월 12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1호에서는 일제시대의 법령 중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규정하였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그 밖의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행법령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민사령」과 여기에 근거한 일본의 민사법이 계속하여 우리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법률을 종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의 법률에 의존하도록 한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신과 민족감정을 저해하는 것이었고, 또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법리의 발전 등 현실적 입법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사법의 제정·정비는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내용

1. 「상법」의 제정
「상법」은 1957년 말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민법」에 밀려 심의에 착수하지 못한 채 있다가,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상법」과 별도로 「어음법」과 「수표법」이 제정되어 「상법」 공포일과 같은 날인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1호와 제1002호로 공포되었다. 

제정 당시의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의 5편으로 구성되어 본문 874조와 부칙 12조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용어·인용조문의 착오 등이 발견되어 1962년 12월 22일 이를 바로잡는 개정이 있었으며, 1962년 12월 12일에는 「상법시행법」이 따로 제정되어 신·구「상법」의 교체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2. 1984년의 개정내용
1963년 「상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간이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하여 회사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며, 주식회사 기관의 합리적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목적으로 상법을 개정하였다.


3. 1991년 초의 개정내용
1984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유한회사의 출자 1좌당 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유예기간중에 자본증가 또는 조직변경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법적으로 해산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의결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규정한 것이었다.


4. 1991년 말의 개정내용
이는 보험·해상편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 개정목적을 보면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험거래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며, 해상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해운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운실무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주요 해운국가들이 수용·채택한 국제조약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함으로써 상사거래의 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이었다.


5. 1995년의 개정내용
이는 총칙·상행위와 회사편의 개정이었다. 그 개정목적을 정리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비능률적인 제한요소를 철폐하여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1984년 개정이후 10여 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면서도 국제화된 상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6. 1998년의 개정내용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액면액의 인하, 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7. 1999년의 개정내용
이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고 회사의 설립 및 경영과 기술혁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및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자기주식의 취득,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의 지주요건 완화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중 회사편의 개정이었다.


8. 2001년의 개정내용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 주주의 의결권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간편화, 이사회결의사항의 구체화, 신주인수권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었다.


9. 2008년의 개정내용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제도 및 해상화물운송장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선적단위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철송,《상법강의》박영사, 2007
정찬형,《상법강의요론》박영사, 2006
법제처,《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