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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법정분가제도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정분가제도는 구(舊)「민법」(1962.12.29 법률 제1237호) 제789조 제1항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로 1990년 1월 13일 「민법」의 일부개정(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본문이 개정되었고,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일부개정(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새로 개정된 「민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배경

1962년 법정분가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과거의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차남 이하의 자(子)는 혼인하면 사실상 분가하면서도 법제도는 호주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임의분가를 하거나 호주가 강제분가시키지 않는 한 하나의 가족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따라서 호적상의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이 일치하지 않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법정분가제도도 폐지되었다.

내용

1. 법정분가의 개념
법정분가란 가족이 혼인이나 기타 구(舊)「호적법」상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분가되는 것을 말한다. 호주가 될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분가와는 달리 법정분가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구(舊)「민법」(1962.12.29 법률 제1237호)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법정분가의 요건
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혼인을 하여도 법정분가가 되지 않는다. 「민법」의 개정 전에는 가족제도의 유지상 호주상속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분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13일 「민법」의 개정(법률 제4199호)으로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자유로이 분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혼인에 의한 법정분가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법」 제789조 본문을 개정하여 단서로 규정하였다.



나. 법정분가는 가족이 혼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호주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에는 혼인하는 경우 부(夫)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해당되지 않았다.



다.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법정분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과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는 성년의제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정분가를 위하여 다시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 입양한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양가에 입적하지 않고 법정분가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재하도록 했다.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경우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마. 이혼, 혼인의 취소, 부(夫)의 사망으로 처(妻)가 부(夫)의 가(家)를 거가(去家)할 때도 그에게 배우자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재했다.

3. 법정분가의 방식

분가를 하려면 구(舊)「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분가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본가의 호주의 성명, 본, 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의 호주와의 관계, 분가호주의 성명, 출생연월일, 분가의 장소, 신호적에 수반입적할 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분가호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분가신고는 신고의 수리로 완성되었다.


4. 법정분가의 효력
가. 분가한 자는 새로 청설된 분가의 호주가 된다.

나.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수반입적한다.

다. 분가자가 종래 속하고 있던 가와 새로 창설된 가와의 사이에는 본가·분가의 관계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김주수,《친족상속법》법문사, 2007
양수산,《친족상속법:가족법》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오시영,《친족상속법》학현사, 2006
최문기,《민법강의 5: 친족상속법(가족법)》세종출판사, 2007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