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분야에 비하여 쉽게 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기본법은 민사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들로서 일단 제정・시행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면 개정으로 인한 충격이 다른 법률들의 경우보다 크고 오래가기 때문에 그 기본골격을 변경시키기 어렵다.
정부는 일찍부터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로 「법전편찬위원회직제」를 공포하고, 조야의 법조인과 법률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여기에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주요 기본법전의 기초를 담당하게 하였다.
해방직후 혼란기간이 지난 1945년 11월 12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1호에서는 일제시대의 법령 중 한국인에게 차별대우를 규정하였던 법령만을 폐지하고 그 밖의 법령은 계속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행 법령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민사령」과 여기에 근거한 일본의 민사법이 계속하여 우리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법률을 종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의 법률에 의존하도록 한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신과 민족감정을 저해하는 것이었고, 또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법리의 발전 등 현실적 입법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사법의 제정・정비는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 계수된 근대민사법은 일제치하에서 1911년 3월 25일 법률 제30호로 제정된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1912년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민사령」에 따라 의용되었던 일본의 민사법들이 그 시초를 이룬다.
의용된 일본민사법의 범위를 보면 「민법」, 「민법시행법」, 「상법」, 「수형법」, 「소절수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 「파산법」, 「화의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수속법」, 「비송사건수속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용인지법」, 「집달리수수료규칙」, 「경매법」 등이었다.
정부는 1948년 9월 15일대통령령 제4호로 「법전편찬위원회직제」를 공포하고, 법조인과 법률학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주요 기본법전의 기초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은 그 업무규모의 방대함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의 경우에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기간의 입법소요기간이 경과한 후 1960년대 초에 들어와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1. 「민법」의 제정
「민법」은 1948년 말 기초에 착수하여 1953년 7월에 초안이 마련되었고, 1954년 7월 26일정부제출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어 3년간 법안을 심사한 후 1957년 말에 의결되었으며, 정부에 이송되어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다.
「민법」은 당시 본문 1,111개조와 부칙 28개조로 되어 있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상법」의 제정
「상법」은 1957년 말 초안작성이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민법」에 밀려 심의에 착수하지 못한 채 있다가, 5·16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다. 한편 「상법」과 별도로 「어음법」과 「수표법」이 제정되어 「상법」 공포일과 같은 날인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1호와 제1,002호로 공포되었다.
「상법」은 제정 후 시행 전에 이미 용어나 인용조문 등에 있어서 착오가 발견되어 1962년 12월 22일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의 5편으로 구성되어 본문 874개조와 부칙 12개조로 구성되었다.
이후 「상법」은 1984년 4월 10일, 1991년 12월 31일, 1995년 12월 19일 각각 개정되었다. 특히 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IMF, IBRD 등 국제기구들의 시급한 법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다.
그 후 「상법」은 1999년과 2001년에 다시 개정되는 등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민사소송법」의 제정
「민사소송법」은 「민법」제정 후 「상법」에 앞서 국회를 통과하여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공포되고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61년 9월 1일에는 미국의 교호심문제도를 도입한 부분적 개정이 있었고, 1963년 12월 13일에는 상고에 관한 부분적 개정이 있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져 1984년부터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1990년 1월 13일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민사소송법」은 1994년 사법제도개혁으로 상당한 변화를 하게 된다. 즉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과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신설하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한 시・군법원이 신설되었으며, 상고제한제도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1994년 7월 27일 법률 제4769호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부터 다시 「민사소송법」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 독립시켜 「민사집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에 대하여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을 거쳐 2002년 1월 26일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6626호로,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6627호로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사소송법」과 보완관계에 있는 법률의 입법연혁을 보면 현행 「민사소송법」 제정전인 1954년에 「민사소송비용법」과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제정되었고,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에는 「화의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 「인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경매법」, 「차지차가조정법」 등이 「조선민사령」에 의한 일본법에 갈음하여 제정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민사소송법」의 대폭개정과 더불어 「경매법」이 「민사소송법」에 흡수되고,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이 「가사소송법」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차지차가조정법」은 「민사조정법」으로 발전적 흡수가 이루어지는 등 민사소송관련 법체계의 대폭적인 변동이 이루어졌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7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