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 제47조는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2월 21일 「탄핵재판소법」이 법률 제10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탄핵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탄핵재판소의 탄핵사건 심판절차는 「탄핵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7조에 따라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재판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수《한국헌법사》학문사, 2000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7
법제처《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법제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