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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헌법 및 헌정관련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기구 및 통치조직과 작용에 대해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우리나라는 1948717일 제정공포된 헌법(헌법 제1)에 따라 국가 통치조직을 구성하는 각종 헌정관련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배경

19458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19488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 미군정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미군정청으로부터 완전한 민간이양을 위하여 194763일 군정법령 제141호로 남조선과도정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19471114UN총회는 UN 감시 하에 남북한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고, 1948227UN 소총회(小總會)에서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 당국은 194831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공고를 공포하여 같은 해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31일 소집된 국회는 다음날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1948717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통치기구를 구성하는 헌정관련법률들도 점차로 제정되었다.

내용

1. 헌법의 제정
UN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5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1948531일 소집된 국회는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을 선임하여, 61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을 뽑기 위한 전형위원(銓衡委員)을 각 도별로 한명씩 10인을 선출하고, 이들이 헌법기초위원을 선임하였다. 63일 서상일을 위원장으로 하고 헌법기초위원 30인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인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는 63일부터 622일까지 16차의 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여 23일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국회의장 이승만의 영향력으로 국회는 단원제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많은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국내외의 여러 여건으로 815일까지 정부조직을 마쳐야 하였으므로 일사천리로 심의되어 712160인의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717일에 공포되었다.


헌법은 그 후 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행 헌법19871029일 개정되고 19882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2. 헌정관련법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치기구들을 구성하는 법률들 중에서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등은 헌정관련법제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법률들이다이들 헌정관련법률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개정, 정치적 변혁, 국가경제의 발전 등에 따라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 국회법
국회법1948102일 법률 제5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국회의 구성방식은 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의 상임위원회를 두었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이사참사 및 기타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국회법은 헌법 개정 등에 따라 자주 개정되었고,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국회의 기능은 세 차례에 걸쳐 중단되었다. 1961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였고, 197210월유신의 단행으로 국무회의가 비상국무회의로서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였으며,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다


그 밖에 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들도 헌법개정 등에 따라 개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었다가 다른 명칭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1948717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제정 당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 또는 위원회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의 중앙행정기관은 114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국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었다


당시의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로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심계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는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기획처, 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부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이념을 구현하고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행정수요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따라서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의 변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며, 정부조직법은 정부수립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개정, 정치적 변혁, 국가경제의 발전, 주요 정책의 변화, 행정개혁 등의 동기에 따라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조직법2017726일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법률이다.

 

.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1949926일 법률 제51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법원의 종류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하고,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비송사건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대법원에는 9인 이내의 대법관을 두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그리고 대법원에는 법원행정처를 두어 법원의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였다.

 

. 헌법재판소법
제헌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제헌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와 같은 헌법재판사항을 헌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2공화국 헌법이었다. 1960419의거에 의하여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615헌법이 개정(헌법4)되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법1961417일 법률 제601호로 제정되었으나, 그해 516 군사정변의 발발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는 못하였다


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사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탄핵재판권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는 탄핵심판위원회에 부여함에 따라 19614월에 제정되었던 헌법재판소법196412월에 폐지되었다


1972년과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19871029일 개정되고 19882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헌법이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198885일 법률 제4017호로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8891일에 발효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탄생하였다.
20171017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31,473건의 헌법소송사건을 처리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법제처, 법제처오십년사, 법제처, 1998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