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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연계, 종합해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구현하며,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는 개인 자유의 확대, 보호에 주력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인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과

1. 관계부처 합동 추진
2006년 1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합의했으며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0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1년 이상 협의한 결과, 2007년 5월 4일 열린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되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2.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2006년 12월 4일과 2007년 2월 1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진하였다.

내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1부 서론,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3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2부 내지 제5부의 형식
국내적 기준, 국제적 기준,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및 쟁점을 수록하고 있으며 쟁점이 된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쟁점 사항
1) 사형제도 개선(생명권)
현행법 상 사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07년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검토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반영하였다.


2)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3)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검토(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007년 상반기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한다.


4)국가보안법 남용 방지(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 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한다.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합리적 운용(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 개선 노력, 집회, 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경찰조치의 공정성 제고, 이익충돌 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집회, 시위를 관리한다.


6)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마련, 시행(근로의 권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 등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7) 북한인권 관련(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대북한 인도적 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 활동 지원과 함께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포함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외에 추가된 과제
1) 제2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관련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개선,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능력 제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보호 강화, 지방인재에 대한 균형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등


2) 제3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관련
전기요금체납 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식품 안전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3)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관련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및 시행,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등


4)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관련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검토, 강제실종협약 서명 추진 등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서 안내서》국가인권위원회 번역,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