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1부 서론,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3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2부 내지 제5부의 형식
국내적 기준, 국제적 기준,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및 쟁점을 수록하고 있으며 쟁점이 된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쟁점 사항
1) 사형제도 개선(생명권)
현행법 상 사형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07년 중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검토 및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반영하였다.
2)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3)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관련 검토(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2007년 상반기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한다.
4)국가보안법 남용 방지(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입건 처리를 활성화 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한다.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합리적 운용(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 개선 노력, 집회, 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성화하여 경찰조치의 공정성 제고, 이익충돌 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집회, 시위를 관리한다.
6)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마련, 시행(근로의 권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 등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7) 북한인권 관련(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대북한 인도적 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 활동 지원과 함께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포함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외에 추가된 과제
1) 제2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관련
자살예방사업의 강화,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개선,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능력 제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보호 강화, 지방인재에 대한 균형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등
2) 제3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관련
전기요금체납 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식품 안전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확대,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3)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관련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및 시행,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등
4)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관련
대북한 인도적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장애인권리협약 가입 검토, 강제실종협약 서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