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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가인권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배경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며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내용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위원회로서방송위원회 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앰네스티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되었다.


< 기능 >
(1) 정책적 기능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권고, 의견표명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과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권고
- 국제인권 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의견 표명 


(2) 조사, 구제 기능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구제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조사, 구제 


(3)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기능
-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 인권상황 실태조사 


(4) 국내외 협력 기능
- 국내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