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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공정거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4.27 법률 제8387호)
배경

공정거래정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내용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데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약자의 지위에 속한 소비자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6호) 등이 있다. 또한 하도급 정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8539호) 이 있으며, 독점규제 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적 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된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관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원리를 확산시킨다. 또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의 피해를 방지하고 허위, 과장표시 및 광고 시정과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할부거래,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여 소비자 주권 확립에 기여한다. 이 밖에도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부당내부거래 억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와 경제력 집중 억제에 기여한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