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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OECD/ADB 반부패 국제회의 개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4차 ADB/OECD 아태지역 반부패 국제회의는 21개국 반부패당국 최고책임자 및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단체 등 150여명이 참여하여 국가별 반부패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최근 반부패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한국 대표단과 Zulkipli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장, Wong 홍콩 염정공서청장, Chua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장, Hafiez 파키스탄 국가반부패청장, 네팔 권한남용조사청장 등 반부패당국 최고 책임자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 반부패담당국장, 중국 감찰부 외무국 부국장이 참석하였다.
내용

본회의에서 참가국은 국가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반부패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네팔의 경우 1990년 헌법 개정에 의거하여 부패관련 조사, 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립된 권한남용조사청의 기능과 활동 사항을 소개하였다. 동 기관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공직자의 권한남용에 대한 기소, 조사,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담당하며 혐의 공직자의 금융 정보 접근, 구류 및 자산 동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권한남용조사청은 ’2003년 권한남용 감소를 위한 장기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과, 조세과, 면허과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시민사회 참여, 간행물 제작, 여론조사, 정보보급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정부조달 등 4개 분야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홍콩정도만 관련 사건을 형사처벌할 뿐 대부분의 국가가 동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루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참석자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노력이 필요하고, 절차, 문서, 기업 투명성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공감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워크샵에서는 부패행위가 항상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통한 폭로 없이는 사실상 부패발견이 어렵다는 점, 내부고발 촉진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호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정부조달 워크샵에서는 대부분 국가의 조달부서에서 건전한 원칙을 구축하고 있으나 투명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30개 위험분야에 대해 토의하고 사업 타당성, 조달절차 적정성 등 구체적 기준을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2003년도 부패방지백서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