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참가국은 국가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반부패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네팔의 경우 1990년 헌법 개정에 의거하여 부패관련 조사, 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립된 권한남용조사청의 기능과 활동 사항을 소개하였다. 동 기관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공직자의 권한남용에 대한 기소, 조사,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담당하며 혐의 공직자의 금융 정보 접근, 구류 및 자산 동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권한남용조사청은 ’2003년 권한남용 감소를 위한 장기 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과, 조세과, 면허과 등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시민사회 참여, 간행물 제작, 여론조사, 정보보급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정부조달 등 4개 분야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홍콩정도만 관련 사건을 형사처벌할 뿐 대부분의 국가가 동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루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참석자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노력이 필요하고, 절차, 문서, 기업 투명성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공감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워크샵에서는 부패행위가 항상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통한 폭로 없이는 사실상 부패발견이 어렵다는 점, 내부고발 촉진을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호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정부조달 워크샵에서는 대부분 국가의 조달부서에서 건전한 원칙을 구축하고 있으나 투명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30개 위험분야에 대해 토의하고 사업 타당성, 조달절차 적정성 등 구체적 기준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