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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패방지시책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배경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참여의 정도를 진단하고 앞으로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를 평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내용

1. 추진체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으며, 위원회와 용역기관간 업무의 연계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평가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피평가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을 담당하였으며, 외부평가전문기관(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18명의 평가위원을 엄선하여 별도로 위촉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한 결과를 분석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부패방지시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시책추진 상황을 관리·취합하여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평가과제
평가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평가의 효과성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시책평가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패관련 업무의 유기적 추진을 통한 환류(feedback)시스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대상과제를 공통과제와 자율과제로 구분하였다.
공통과제는 피평가기관이 공통으로 수행해야 할 당연과제로서 전 년도 평가결과 부진과제로 나타난 과제와 시기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위원회에서 평가단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자율과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정되는 과제로서 위원회에서 2002년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과제와 각 년도 ‘청렴도측정’ 결과 나타난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 그리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과제 등으로 나누어 진다.

참고자료
2003년도 부패방지백서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