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목적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을 차단하며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법령 등의 입안, 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운영
평가주체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입법권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법령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 Pool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자문기구는 법령별 기초자료의 문제점,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패발생요인과 관련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림> 부패영향평가 모형
평가영역 | 준수의 용이성 (수요) | 재량의 적정성 (공급) |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
세부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