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1) 신고자 보상제도 의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신고자 보상업무 개요
1) 보상사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한다.
2) 보상금 산정
부패방지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부패행위 발생기관 및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여부 및 정도 등을 조사·확인한다. 보상금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인 보상대상가액의 2% 내지 10 %를 지급하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지 급 기 준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7%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
40억원 초과 |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금은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총 감액비율은 보상금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부패방지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 및 관련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