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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
배경
부패방지위원회가 창설되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는 부패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고 기능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부패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내부공익신고자나 양심선언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거대한 조직이나 집단들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고자는 혼자만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부패행위 신고라는 올곧고 양심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02.1.25).
내용

1.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1) 신고자 보상제도 의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신고자 보상업무 개요
1) 보상사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한다.


2) 보상금 산정
부패방지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부패행위 발생기관 및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여부 및 그 규모,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여부 및 정도 등을 조사·확인한다. 보상금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인 보상대상가액의 2% 내지 10 %를 지급하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2%

보상금은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총 감액비율은 보상금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부패방지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 및 관련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2002년도 부패방지백서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