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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청렴증진 및 고충민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패방지법」(2001.7.24)
배경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청렴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패방지법」제정과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관장하는 담당 기구인국가청렴위원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내용

청렴증진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2001년 7월 24일,「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패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2년 1월 25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2005년 6월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같은 해 7월 21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방지지 및 청렴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FCPA)을 제정하면서 OECD,APEC 등을 통한 반부패국제회의 및 세계포럼 등이 개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UN, EU 등의 국제기구 또한 반부패에 관한 선언문과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행하였다.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청렴증진을 위한 국가반부패전략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패척결과 복무 및 비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였다. 1993년 5월에는 대학 부정입학자를 가리고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후 부모 명단공개에 대한 은폐여부를 조사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 공개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공무원 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재산 공개를 실시하여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대한 재산실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재정하여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 부정이득자, 학원부정축재자의 부정축재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특별처리를 단행하였다.

참고자료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방지백서》, 2002~2005
국가기록포털(http://theme.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