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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주민등록번호 체계 확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등록법」(법률 제7900호)
배경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경찰행정, 범죄수사 등 각 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1975년국민연금 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호부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모든 번호의 통일화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인적사항관리를 위하여 행정조정실에서는 KIST를 통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연구토록 지시하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확립하였다.
경과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당시의「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내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제정 법 제8조), 또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80년 제5차「주민등록법」개정에 의하여 전문 개정된 법 제17조의9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명문의 규정에 삽입되었다. 그런데 법 제17조의9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사항에 관한 내용일 뿐, 주민등록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인정할 구체적인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도 거주자의 신고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용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에 대한 규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등장한 것은 1997년 전자주민카드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은 시행령에 의하는 것으로 해놓았을 뿐 주민등록증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조차 법률 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당연히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사항으로서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도 200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타났다. 1993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생겼고(당시 법 제7조제3항), 2001년 개정 때에서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신설된 것이다(법 제7조 3항.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규정은 현행 제7조 제4항이 되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주체를 법률의 명문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생성 등을 통해 가상신원을 만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자세한 조합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래 제정 당시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제1조 제1항에 “주민등록번호는 지역표시번호와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를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되, 지역표시번호 다음에 ‘-’표시를 하여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와 연결한다”고 하고, 제2항에는 “성별표시번호는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하며, 개인표시번호는 주민등록의 일시 순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부치되 성별표시번호에 연결하여 6자리의 숫자로 배열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은 앞자리의 지역표시번호 여섯 자리와 성별, 주민등록일자, 주민등록표 등재순위로 이루어진 뒷자리 여섯 자리로 총 12자리의 숫자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75년 시행규칙 39차 개정에서 제1조의 내용을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가 완성이 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게 되었다. 현재는 시행규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조항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과거 12자리의 숫자 조합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은 주민등록일자와 주민등록표 등재순위가 주민등록번호의 내용이었던 것이 사라졌고, 그 대신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의 내용으로 들어갔으며, 앞자리에 있던 6자리의 지역번호는 4자리로 축소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로 이동하였다. 1975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많은 개인정보를 함축하는 조합체계로 강화되었고 보다 주도면밀한 관리통제의 방법으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역번호의 경우는 업무관장지역의 폐치 또는 분합이 발생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절차를 밟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의 경우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기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은 자와는 별 관계가 없고 다만 행정처리과정이나 변경 이후에 주민등록을 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에 영향을 줄뿐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내용과 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2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이희훈,〈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2003
김기중,《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한길사, 2000
김병욱,《주민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개관》한국사법행정학회, 1979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