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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32호)
배경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무총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 연구지원심의관실을 두어 이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과

1999.1.29.「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733호 제정
1999.05.24. 일부개정 법률 제5982호
2000.12.30. 일부개정 법률 제6329호
2001.01.16. 일부개정 법률 제6353호
2002.12.18. 일부개정 법률 제6790호
2004.09.23. 일부개정 법률 제7219호
2005.05.31. 일부개정 법률 제7573호
2007.05.11. 일부개정 법률 제8432호

내용

1. 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지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은 편의상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하 정부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과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같은 부처소속으로 있는 연구기관이 있다. 비연구 출연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근로복지공단 등 같이 연구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정부출연(연)법에 따른 연구회별 소관 연구기관

분 야

연구회

기 관

사회과학분야

(23개 기관)

경제사회연구회

(14개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9개 기관)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계

(19개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4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7개 기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8개 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www.klaw.go.kr)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