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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통합국정평가제도 시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8050호
배경
통합국정평가 및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 시행(2006.4)됨에 따라 2006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가 동 법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내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제1조)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각종 평가의 통합실시, 성과관리 강화 및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각종 평가를 통합평가의 틀에 통합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간 중복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당해연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가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도 많이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체 평가결과를 예산,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부서 등에 대한 성과관리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획, 조정, 총괄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자통합국정평가시스템 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였다.


중앙행정기관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나뉜다.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라는 5가지 평가부문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계획-집행-산출/결과-활용이라는 정책단계 별로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체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부처에 제공하며,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확인점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를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정평가는 관리대상업무, 특정시책평가, 고객만족도조사로 구성된다. 관리대상업무평가는 혁신, 규제, 홍보, 법적 의무권장 사항 등 국정최고관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평가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국무총리가 실시한다. 특정시책평가는 2개 부처 이상의 다부처가 관련된 시책이나 현안으로 되고 있는 주요 시책들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고객만족도조사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만족도조사와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영역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합동평가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중앙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대상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 등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정부산하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된다.

참고자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무조정실,《2007년도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