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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운영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배경

무역 자유화조치 및 수입식품 급증으로 인한 검사 증가, 국내 식품산업체의 영세함으로 인한 제조자의 자체품질관리 검사의 어려움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국가식품검사업무 위탁 지정기관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기관과 시행규칙을 정한다. 또 제16조 제2항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원 등을 갖춘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식품위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8조 제3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4호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조건
1)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구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관련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에서 검사대상식품등의 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수입검사, 식품등의 수거검사,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소재식품, 다이옥신 등 신종유해물질이나 방사능오염물질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항목검사를 수행한다.


2)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기관,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만을 위탁검사를 하는 검사기관, 다이옥신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기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3) 검사능력평가
규정에 의한 검사범위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전에 검사능력 평가서에 의한 평가를 한다. 식품등 분야별 검사능력은 별도의 검사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식품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장, 영양기능식품본부장, 식품평가부장 및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하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법률전문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검사기관 지정 심의
검사기관의 지정은 심의위윈회에서 검사기관으로서의 검사능력평가 및 신뢰성 등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심의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검사기관 지정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식품등, 검사기관 구분 및 검사기관 지정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관의 임무

1)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3호와「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검사기관지정제도를 도입하고 1987년 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를 처음으로 지정한 이래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5년 12월말 65개소에 이른다.「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과 수입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제17조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식품위생법」제1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 위탁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국외공인식품위생검사기관
1996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고시 제1996-44호 “국외공인검사기관인정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에 따라 1996년 미국의 수출서비스센터(Export Service Center, Laboratory Service Division, Oregon Department of Agriculture USA)를 지정한 이래 국외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5년 12월말 9개국 42개 기관이다. 수출 당사국에 지정된 국외공인검사기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 수입의 경우 통관 시 정밀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업무 지연 및 통상마찰 발생 예방,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물류비용의 절감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검사기관 지정 현황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뉘며 국가기관은 법령으로 지정되는 기관이고, 민간검사기관은 검사기관으로서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검사기관별 검사실적을 분석하여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백서》,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