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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위생제도, 표시영양, 소비안전, 유해오염물질, 잔류기준, 미생물, 식품첨가물, 시험분석 등 8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위생제도분과에서는 법령 및 제도전반, 기준규격제개정, HACCP, GMO 안전성, 회수평가, 수입식품, 국제기준, 위생안전기준 및 제도, 표시영양분과는 식품표시기준, 영양표시, GMO표시, 알러지, 식육 원산지표시, 허위과대광고 범위, 소비안전은 위해평가 원칙, 독성 및 위해평가, 방사선 조사, 소비자 안전정책, 교육 홍보 및 위해정보교류 전략, 안전관리 체계평가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또한 유해오염물질분과는 중금속, 퓨란 등 비의도적 오염물질, 신종 유해물질기준규격설정, 잔류기준분과는 농약 및 수의약품 등 의도적 사용 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미생물분과는 미생물, 식중독균 기준 규격, 미생물위해평가, 항생제 내성 평가관리, 모니터링, 식품첨가물분과는 식품첨가물기준규격 제개정 및 모니터링, 기구 및 용기포장,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설정, 시험분석분과는 시험분석법 제개정, 시료채취 및 모니터링 방법 검증, 국제기준과 조화, 국외 공인검사기관 관련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내용

가. 목적
이 세칙은「식품위생법」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의 위촉 등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 분과위원회
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제도개선분과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 영양분과위원회, 표시기준분과위원회, 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규격분과위원회, HACCP분과위원회, 식품회수평가분과위원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과위원회의 기능
식품위생제도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식품기준규격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영양분과위원회는 국민영양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표시기준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광고 등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오염·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국제규격분과위원회는 식품등의 국제규격(CODEX 등)에 관한 사항, HACCP분과위원회는 식품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중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회수평가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바. 소분과위원회


사. 의결의 효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내부자료>,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