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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영양사 고용 의무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배경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식품위생법」을 제정하면서 영양사의 고용 의무화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내용

가. 영양사
1) 정의
영양사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며 고등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2)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한다.


3)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영양학·고급영양학·생활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 영양학, 식사요법, 생화학, 생리학, 영양교육,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을 포함한다), 인사관리·급식경영·식품구매 등을 포함한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관계법규이며,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하되,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나. 영양사 고용 의무화
집단급식소에는 음식의 영양에 관한 지도를 하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상시 1회 50일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조리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 내부자료>,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