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한-베트남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4년 6월 7일자로 개정하여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보증 및 검역국간수산물품질관리및위생안전에관한약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한-베트남 수산물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출,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다.

내용

가.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식용원료수산물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 동·식물에 한한다.


나. 가공공장 등록
양국은 수출수산물 가공공장의 위생관리상태가 상대국의 위생관리기준에 부합된 경우 자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공장의 명단을 상대국의 검사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등록 가공공장 위생관리
양국의 검사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한 수산물 가공시설(이하 “등록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국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양국의 검사기관은 자국의 등록공장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점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상호 보증한다.


라. 수출입수산물의 표시
양국은 수출수산물의 포장에는 지워지지 않는방법으로 품명·국가명·등록공장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인쇄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마. 위생증명서 첨부
양국의 검사기관은 수출수산물에 대하여 상대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바. 수산물 수입의 잠정 중단조치
양국은 자국으로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상대국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인조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상대국의 당해 등록공장에 대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사. 수산물 검사항목 및 기준
중금속은 활,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조품 (갑각류, 극피류, 척색류, 해조류제외)을 대상으로 총수은은 0.5mg/kg이하, 납은 2.0mg/kg이하, 카드뮴은 패류(생물로 기준할 때)를 대상으로 2.0mg/kg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항생물질은 활·신선·냉장품 및 냉동품(양식산 어류 및 갑각류)를 대상으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2㎎/㎏이하,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스피라마이신 0.2㎎/㎏이하, 뱀장어는 옥소린산이 불검출 되었다. 마비성패류독소(PSP)는 해산 이매패류 및 그 가공품을 80㎍/100g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복어독은 복어류를 대상을 육질:10MU/g 이하, 껍질:10MU/g 이하로, 이산화황(SO)은 건어포류를 대상으로 0.03g/kg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CO)는 냉동틸라피아(Fillet, 썰거나 자른 것)는 20㎍/kg이하, 냉동참치(Fillet, 썰거나 자른 것)는 200㎍/kg이하, 냉동틸라피아(진공포장한 것)는 10㎕/ℓ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하여 포장한 냉동 어류 및 패류를 대상으로 대장균은 1g당 10이하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는 모두 음성으로, 세균수는 1g당 100,000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냉동창란의 세균수는 1g당 3,000,000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또 신선·냉장품, 냉동품을 대상으로 콜레라와 타르색소는 음성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내부자료>, 200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