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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업,산림통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8-1924년까지 수행한 임야조사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이후1948년 정부수립 후 산림조사가 실시되어 1948년과 1953년 두 차례에 걸쳐 산림통계가 발표되었으나, 이 때 발표된 임야면적과 임목축적의 통계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서류나 산림조사방법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체계적인 산림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까지 임업통계는 치산녹화를 위한 산림면적과 축적조사 등에 주력하여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임업정책 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산주와 임산물생산·재배자 등에 대한 임업관련 통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임업·산림통계는 산림정책의 대상인 산림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산림청의 정책은 물론 지자체의 산림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산림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임업,산림통계는 크게 산림자원통계와 임업통계로 구분된다. 산림자원통계는 산림기본통계와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있다. 임업통계는 임산물생산통계, 임업총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로 세분된다. 


산림자원통계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0년 주기로 전국산림실태조사 결과로 생산되는 산림기본통계가 있다. 임산물생산통계는 임가경제조사와 더불어 1년 주기로 작성되는 통계로 임산물의 생산량과 가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통계이다. 1999년에는 임업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부터는 품목별로 임업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임산물생산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업·산림관련 통계는 통계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승인 공식통계에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가 있다. 그 중에서 지정통계인 임업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산림기본통계와 일반통계 17종은 산림청이 통계작성기관이 되어 조사·집계·공표하고 있다. 보고통계는 산림청 각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임업통계연보에 게재한다. 


산림청이 작성하는 지정조사인 산림기본통계가 있고, 일반조사에는 임산물생산통계, 관상수시업상황조사,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 국가산림자원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가경제조사로 세분된다. 일반보고는 양묘시업실태보고, 조림실적 및 활착상황 보고, 산지전용허가 및 타용도 전용상황, 산림병해충발생 및 방제현황, 산불통계, 숲가꾸기현황, 수목원현황, 자연휴양림현황, 해외조림현황, 산림피해현황,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전국 도시지역 산림녹지 현황 등으로 세분된다.

참고자료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2007
산림청,《임산물생산통계의 표본조사 전환연구(2차)》 , 2002
통계청,《농림수산분야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06
산림청,《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