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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임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가항목
근거
「산림법」(산림청)
배경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여 설치한 도로로 임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길지 않고, 일반도로가 걸었던 발전과정을 거쳤다. 지역 내, 지역간의 자동차도로망은 유럽에 있어서도 주로 백년 사이에 계획되고 건설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시작된 독일 임업의 보속원칙은 무엇보다도 도로에 의한 산림기반정비의 방향을 우선시 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진 산림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에서는 임학의 고전과 함께 임도건설학이 도입되었다.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임도개설은 교통과 동력화에 의해 보다 활력적으로 되었다.
내용

추진경과
1960년대 이전의 임도는 벌채운반만을 위한 도로였으며, 산림경영 및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1965년 경기도 광릉시험림의 시험임도 6.74km가 개설된 이후에, 1968년 임도시설사업실시요령과 국유림 임목연기매각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임도시설에 관한 기틀을 수립하였으며, 1970년에는 국유림 임도사업실시요령을 제정하여 기하학적 임도구조와 임도시설의 도급계약사항을 규정하여 국유림 임도시설사업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1974년에는 연기매각제도에 의해 임도가 시설되기 시작하였고, 1977년에는 국유임도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도급시설임도와 연기매각임도에 대한 감독과 검사기술을 정립하였다. 1982년에 임업기계훈련원이 설립되어 임도실연사업을 착수하게 되면서 임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후 1984년에 임도시설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민유림 임도사업이 국고보조사업(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으로 임도 66km를 시설함으로써 임도사업 확대추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한독임업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임도사업이 추진되었다. 1985년에는 임도시설규정이 제정되었다.


주요추진내용
「산림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도를 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지금까지 건설관계기술자가 실행하도록 한 임도를 임도기술자가 시설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임도시설규정을 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도, 영림서, 관리소에 산림토목계에서 임도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민유임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수비와 설계비도 계상되었다. 1995년에 산림청 치산과가 산림토목과로 변경 임도 및 산림토목기능을 수행, 현재에는 치산팀으로 개명 임도계, 사방계로 구분, 임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공공감리제도의 도입(1997), 간선임도기본계획과 임도평가제 도입(1999), 신설예정 노선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2001)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정책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http://www.forest.go.kr)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