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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독림가, 임업후계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산주와의 만남
근거

「독림가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52호)」
「산림법」
「임업진흥촉진법(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산주를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독림가는 1971년 「독림가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첫해 201명의 독림가를 지정하여 사유림경영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독림가 육성은「산림법」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을 받고 있다가 1997년「임업진흥촉진법」개정시, 자영 독림가는 소유산림면적 50ha에서 30ha 등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2000년 임업진흥촉진법 게정시 자영 독림가는 소유면적이 30ha에서 20ha 등으로 완화하고, 현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영독림가는 소유면적이 20ha에서 15ha 등으로 완화하였다. 독림가는 1971년 201명으로 시작된 독림가는 1980년 573명을 최고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2001년에 365명, 2005년에는 368명에 이르고 있다. 


임업후계자는 1989년에 농산촌에 정착하여 임업에 종사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청·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집중 지원하여 지역 내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임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9년에 89명의 임업후계자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지정해 오고 있으며 2001년에 1,047명, 2005년에는 1,55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정책은 사유림의 핵심경영주체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산림인력개발원 위탁교육, 해외연수 등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자금 지원 확대, 세제혜택 유지 및 밤 재해보험 도입, 현장애로의 지속적인 개선, 권역별·지역별 산주와의 만남 행사 등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 50년사》, 1999

산림청,《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년도

산림청,《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3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