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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대리경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산림경영지도원의 대리경영을 위한 산림조사
근거

-대리경영 및 산림사업시행자제도(1999년 12월 16일 개정된「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시행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산림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실행의 전과정을 실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진흥촉진법」(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 7조
-「산림조합법」

배경

우리나라는 사유림이 전체 산림면적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부재산주의 점유율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면서도 관리주체 없이 경영방치된 사유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영방치된 산림의 계획적 육성으로 우량목재생산 및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를 통한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함은 물론 수원함양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일체를 산림조합 등이 대신 실행해 주는 제도이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대리경영제도의 사업내용은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보조금의 신청·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활동,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기타 임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판매 및 알선 등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대리경영의 계약체결은 산림소유자가 소유산림을 대리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재지의 산림조합과 상호간 계약체결하면 되고 계약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없으며, 산림의 매매·담보제공·양도·상속 등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계약기간은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5년 이상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대리경영제도는 산림조합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84천ha의 산림을 대리경영 계약하였으며 방치된 사유림을 확대하여 경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리경영의 활성화 및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림육성 단지를 중심으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산림에 대해서는 조림·육림, 임도 등의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45년사》

산림청, <제4차 산림기본계획(전반기)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3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