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08조
「지방공기업법」
가로수 식재는 국토녹화, 가로경관조성,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공해에 강하고 미관이 좋으며 위생적인 수종과 지역전통 및 특색이 있는 수종, 유실수 등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식재한다. 1985년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지역별 구간별로 구분하여 총 43개 수종을 가로수 권장수종으로 확대·선정하여 지역별 구간별로 고유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다.
가로수 관리업무는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하였다. 그러나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으로 잦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5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서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나가고 있다.
가로수는 수종별로 은행나무 25%, 벚나무 24%, 버즘나무 8%, 느티나무 7% 등이며 경남이 전체의 16%, 경남, 경기, 전남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매년 약 1,050km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배롱나무와 이팝나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임정50년사》
《산림조합45년사》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