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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자연휴양림조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청태산휴양림
근거

「산림법」제32조, 제36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4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법 제15조)

배경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화에 따라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보다는 공기정화, 수원함양 및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양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 속 수련장 등 산림 내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내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988년에 산림청이 국유림에 4개소의 자연휴양림을 개설한 이후 현재 약 104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성주체별 휴양림의 조성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04개소의 휴양림 중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은 33개소, 지자체가 조성한 휴양림은 53개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은 18개소에 달한다. 


자연휴양림 지정대상으로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 국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산림, 계곡과 함께 수원이 풍부한 산림 그리고 그 면적은 국공유림은 100ha이상, 사유림은 30ha이상으로 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과 산주소득향상 그리고 대국민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휴양림 조성방침

- 산림의 다목적 경영의 일환으로 조성

-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최대한 보존

- 휴양시설은 자연과 조화롭게 설치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 기본시설은 정부지원, 특수시설은 필요시 민자유치를 원칙으로 함.

참고자료

《산림조합45년사》

《한국임정50년사》

<산림관계법률 제정>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