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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자연친화적산지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지관리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산림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효용 면에서 빈약하다. 관광과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등으로 개발,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개발과 보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 진단과 계획수립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산주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보존과 경관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자원의 취득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고, 매년 여름철 집중강우시 난 개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산지전용 등으로 인해 발생된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도 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즉, 자연을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생태계의 근본적인 속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자연(환경, 생태계)의 훼손을 원칙적으로 막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제도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연친화적 계획개발을 하는 것이 산지관리제도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경과
산지개발은 곧 산림훼손 또는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식되고 있다. 산지의 계획적인 개발은 산림환경에 어울리는 개발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개발은 산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적합한 용도와 적정한 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다. 자연친화적이란 산림을 대상으로 인간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산지개발의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시설 및 건축기준을 포함하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유지(생태계의 안정상 및 순환성), 생태계파손 최소화, 지형을 살리는 개발, 경관보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시 사업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요인은 규범적 요인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내용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은 입지조건에 따라 산림식생, 경사도, 상수원과의 거리, 접근성을, 시설물 조건으로는 원형유지율, 시설물간 산림폭, 사면높이를, 건축물조건은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하였다. 이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입지조건, 부지 시설조건, 건축물 조건에 따른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제시한 것에 현실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화・단순화한 것이다.
참고자료

산림청,《산지관리법령편람》, 2003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