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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지기능구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지관리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산지관리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7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산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및 임도가 해당되며,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椄穗)의 채취원(採取園),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溝渠)·유지(溜池) 등은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과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이용구분이 타당한지「산지관리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구분하였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즉,「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로, 공익용 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즉,「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다. 
내용
「산지관리법」의 제정으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산지를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네이버(www.brog.naver.com)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