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이용구분이 타당한지「산지관리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구분하였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즉,「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로, 공익용 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즉,「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인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