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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광복이후, 6.25전쟁(1950.6.25.∼1953.7.27.)으로 인해 1951년 9월 부산으로 옮긴 정부에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山林保護臨時措置法)이 제정 공포됨

이어 1952년「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규칙」이 제정됨

배경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을 되찾았으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1948년 정부수립 당시의 지방행정은 극도로 마비된 상태로서 전국적인 산림의 도남벌이 성행하여 임상의 파괴는 날로 심각해지기만 하였다. 따라서 당면한 임상파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새로운「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선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법의 입안 당시에는 황폐되어가는 산림의 수호와 조성은 오로지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향토의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 입법안에는 산림계와 함께, 산림조합 및 연합회의 규정이 포함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산림단체의 통합에 대한 파문으로 인해 산림조합과 연합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다(산림청, 1997).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의 제정은 지방주민에게 산림보호 임무를 부여하고 설정된 보호구역내에서 산림을 육성하도록 하며, 여기서 생기는 수익도 산림의 육성에 직접 참여한 지방주민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애림사상을 진작하는 동시에 산림녹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은 당시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도 산림의 중요성과 함께 역사적으로 산림황폐의 정도가 가장 극심하였던 시기임을 짐작하게 한다.

경과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광복 이후 산림관계의 처음 입법으로 1951년 9월 21일 법률 제218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61년 새로운「산림법」의 제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경찰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경찰 공무원에게 군복을 입히고, 민유림의 보호직원 1,100명을 배치하는 한편 헌병의 산림보호업무 촉탁제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하였다. 


1955년 2월에는 이 법 제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전국 485천ha에 1,038개소의 보호임구를 설정하여 임목의 벌채는 물론 낙엽채취, 개간 등 산림에서 어떠한 훼손행위도 금지하였고, 이를 어기는 자는 범법자로 처벌하였다. 또한 전국민의 애림운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계로 하여금 주변 산림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산림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해 관민 모두가 산림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고, 불법적인 도벌 및 남벌, 불법 용재의 유통방지를 위해 검문조사제와 주요 도시에 임산물의 반출입 금지, 재제소의 점검 등 엄격한 임산물 단속이 실시되었다. 이 법은 광복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기의 산림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산림청, 1997).

내용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전문 8개조 및 부칙 2개조,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법제처, 2007).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임상파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산림보호 또는 조림에 관하여 임시긴급의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제1조). 정부는 산림의 보호육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보호임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조), 보호임구에 대하여는 입목 벌채의 금지 및 조림 보호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임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규정에 의해 조직된 단체는 노동의 분담 기타 단체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림소유자 및 점유자가 조림과 산림보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4조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위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그리고 제3조와 제6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였다(제8조). 


특히 이 법에 의한 보호림구는 5개년 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임목의 벌채, 생지, 낙엽, 개간, 방목 등을 일체 금지하여 임지의 조속한 피복과 입목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보호림지역의 금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임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하고, 부락민에게 계몽선전을 강화하여 산림피해의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범법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여 준법정신을 높였다. 또한 보호림구의 설정기간 중에는 관리운영의 철저를 기하여 임상의 보육 상태가 설치당시에 비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 즉 보호림구 가운데 성림지 면적의 변화를 보면, 1956년 90,187ha로부터 3년 후인 1958년에는 112,472ha로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산림청, 1997).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2007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7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