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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궁민구제사방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
「사방사업법」
「사방사업10개년계획」(산림청)

배경
연속되는 경제불황과 한해는 농・산촌을 극도로 피폐시켜 생계의 유지가 곤란해지므로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자연히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임금을 산포(노임 산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엄격히 말한다면 사방사업의 실시와 목적은 치산치수에 있는 것이지만 본 사업은 공사비의 대부분이 노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황폐임야의 분포상 각지에서 분산, 시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취로가 용이하게 되어 궁민구제를 위하여 극히 좋은 사업이 되었다.
내용

추진경과
제1차 궁민구제사방사업은 재정관계상 구제에 직접적으로 국비를 증액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1931년부터 1933년에 걸쳐 3개년 간에 750만 엔을 사용하여 11,350ha의 사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궁민구제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59차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황해도를 제외한 각도 지방비의 지속사업으로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자금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고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위하여 국고에서 80% 상당액을 보조하였다. 이 사업은 1933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1931년 당초에 준비로 인한 착수지연과 기후 등의 관계로 예정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부를 1934년에 조정 실시하였다.


주요추진내용
제 1차 궁민구제사방사업의 실시 결과 사업 본래의 목적인 치산치수상의 효과를 거둠은 물론 1931년도 이후 4개년 동안에 500여만 엔의 임금을 산포한 결과 직접 지원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납세성적 및 저축심이 향상되었고, 근로정신이 촉진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간접적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의 피폐함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데다가 1933년 여름에 각지에서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하여 한층 더 피폐의 도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변경시켜 지속시행이 요구됨으로써 1934년도에 총액 270만 엔으로 제2차 궁민구제사업을 계획하여 제65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 도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1935년도에 완료되었는데, 노동자 사역 연인원은 3,269,335명이고, 노임살포액은 1,608,227엔이었다. 아울러 도별실적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679,838엔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면적은 1,492ha이었다. 또한, 제1차 궁민구제사방사업의 실적은, 노동자사역연인원은 11,090,363명이었으며, 노임살포액은 5,088,666엔이었고 사업비는 7,496,366엔이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