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
「사방사업법」
「사방사업10개년계획」(산림청)
추진경과
제1차 궁민구제사방사업은 재정관계상 구제에 직접적으로 국비를 증액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1931년부터 1933년에 걸쳐 3개년 간에 750만 엔을 사용하여 11,350ha의 사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궁민구제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59차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황해도를 제외한 각도 지방비의 지속사업으로 착수하였다. 이 사업의 자금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고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을 위하여 국고에서 80% 상당액을 보조하였다. 이 사업은 1933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1931년 당초에 준비로 인한 착수지연과 기후 등의 관계로 예정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부를 1934년에 조정 실시하였다.
주요추진내용
제 1차 궁민구제사방사업의 실시 결과 사업 본래의 목적인 치산치수상의 효과를 거둠은 물론 1931년도 이후 4개년 동안에 500여만 엔의 임금을 산포한 결과 직접 지원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납세성적 및 저축심이 향상되었고, 근로정신이 촉진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간접적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의 피폐함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데다가 1933년 여름에 각지에서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가 매우 심하여 한층 더 피폐의 도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변경시켜 지속시행이 요구됨으로써 1934년도에 총액 270만 엔으로 제2차 궁민구제사업을 계획하여 제65의회의 의결을 얻어 전 도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1935년도에 완료되었는데, 노동자 사역 연인원은 3,269,335명이고, 노임살포액은 1,608,227엔이었다. 아울러 도별실적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679,838엔으로 가장 많았고, 시공면적은 1,492ha이었다. 또한, 제1차 궁민구제사방사업의 실적은, 노동자사역연인원은 11,090,363명이었으며, 노임살포액은 5,088,666엔이었고 사업비는 7,496,366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