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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사회적일자리창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배경

숲가꾸기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산림작업이 중노동으로 기피하고 있어 양질의 임업기능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여 및 기술교육 훈련으로 임업노동력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수원함양림 육성, 도로변 경관림 조성, 산불 예방·진화 등 공공성이 강한 산림에 관리가 필요하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2006년은 235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농산촌 지역의 저소득계층 2천명을 상시고용하여 관리소홀로 방치된 산림 10천ha를 가꿀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산림 등이다. 


고용형태는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고,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며, 일일 임금 외에 부대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희망자에 함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향후 숲가꾸기 분야에서 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사업방향은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권역화하고, 기존 산림사업과 실행목적·작업체계·사업비 등을 차별화한다. 생산재는 최대한 수집하여 국산 소경재, 톱밥 및 우드칩 등으로 공급하여 활용도를 증진하고, 취업자에 대한 산림기술교육을 통하여 입업기능인으로 양성한다. 


사업실행은 숲가꾸기근로자 및 업무보조요원에 의한 일일고용과 자활영림단 구성에 의한 도급계약을 추진한다. 사업종은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솎아베기, 피해목 벌채, 산물수집, 톱밥생산, 산림사업 이력전산화를 위한 DB구축 등 기타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성 산림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실행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가급적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사업종 위주로 추진하되 기술숙련도에 따라 기술적 사업실행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산림청,《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지침》, 2007

산림청,《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07

산림청,《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