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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3차산지자원화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가자료
근거
「사방사업법」(산림청)
산림자원육성
산림기본계획
치산녹화10개년계획(산림청)
배경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제3차 산지자원화10년계획의 사방사업은 황폐산지와 계천에 사방공사를 연계 추진하여 국토보전 및 산림경관조성을 목표로 하고, 추진방향은 산지 및 해안의 집단황폐지 복구는 1988년까지 완결하고 신규 황폐지 발생방지에 주력하며, 산지사방과 연계하여 야계사방 및 사방댐 시설을 하되 야계사방은 황폐계천에, 사방댐은 토석류 피해우려 계천에 한다. 산사태 예방공사는 감수도에 따라 위험지 선정 및 등급화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경과
제 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기간 동안 총사업량은 복구사방 4,722ha, 예방사방 1,330개소, 사방지사후관리 19,000ha이며, 총사업비는 186,352백만원이었다. 복구사방은 황폐산지 및 계천에 사방공사를 연계 실시하여 이수기능을 증진하며, 지역 완결원칙에 의한 산복→계간→야계로 계통사방을 실시하고, 산지 및 해안의 집단황폐지 복구는 1988년까지 완결하며, 적지적공에 의한 완전복구, 인위적 훼손지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였다. 
예방사방은 산사태 위험지에 예방사방공사실시로 인명을 비롯, 각종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수도에 따라 위험지를 등급화하여 관리하며, 위험지에 예방사방공사 실시로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지여건에 부합한 적지적공에 의한 예방공종을 적용하였다. 사방지 사후관리는 사방지 관리 철저로 사방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사방지 지정은 사업착수 전에 지정하는데 사방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인위적인 가축피해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며, 사방지 관리는 시공 후 추비실시로 조기안정 및 재황폐를 방지하였다. 누로 등 일상적 파괴, 폭우 등 기상적 피해는 조기에 복구하였다.
내용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기간 초년도인 1988년 이후 치산사방사업실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계속되는 치산사방사업으로 황폐지가 계속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 산지사방실적은 5,944ha, 해안사방실적은 73ha, 야계사방실적은 1,234km이었다. 사방댐은 모두 신규로 신설되었으나 1994년에는 총 70개소 중 60개소가 신설되었고 10개소는 파괴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하여 예산절감에 이바지하였다. 이 기간동안 계획액은 2조 4,285억원이었으나 실적은 5조 2,98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자원조성 25%, 임산물수급 25%, 경영기반조성 12%, 산림보호 11%, 공익기능증진 8%, 경영합리화 3%, 기술개발 3%, 기타 13%이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