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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2차치산녹화10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가자료
근거

「사방사업법」(산림청)
산림자원육성
산림기본계획
치산녹화10개년계획(산림청)

배경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당초 1973년에서 1982년까지 시행토록 계획 되었지만 4년 단축되어 1978년에 종료하였다. 이 기간동안 국토녹화와 국민식수의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입산금지지역의 설정으로 산림피해가 급감하여 1977년도에는 1972년도에 비해 15%의 산림피해만이 발생되었고, 육림의 날 제정으로 사후관리사상이 고양되었고, 산림전용비료 개발로 임지비배가 확대되어 임지의 지력이 크게 개량되었을 뿐 아니라 임목생장률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연료림조성으로 연료채취체계가 확립되었고 낙엽채취금지로 지피조성의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실행과 함께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면적의 약 50%정도 밖에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경과
경상북도 금릉지구 4,335ha, 경주지구 3,638ha, 충의사변 1,020ha, 영릉주변 1,155ha 등 많은 주요지구들이 제2차 치산녹화10년계획에 의하여 완결계획으로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총 황폐대상지 120,178ha(1973년 조사) 중 제1차 10개년계획에 의한 실행량 41,789ha를 제한 잔량 78,400ha에 대하여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완결복구하기 위하여 산지사방 78,000ha, 해안사방 400ha, 야계사방 3,300km를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중점사방, 완전계통사방, 춘추기로 구분하여 추진, 사방시공지 3년간 시비 등 사후 관리원칙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이 사업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산지사방 36,008ha, 해안사방 327ha, 야계사방223km, 사방댐은 54개소를 시공하였고, 경기 포천지구 사방사업, 강원도 동해고속 특정지역 사방사업, 강원도 양양대단지 사방사업, 강원도 기타지구 사방사업, 충청북도 옥천지구 사방사업, 충청북도 보은 수해복구사업, 전라북도 진안대단지 사방사업, 전라북도 남원지구 사방사업, 경상남도 합천대단지 사방사업, 경상북도 성주지구 사방사업으로 시행하였고, 1981년에는 연간 사방사업량의 약 20%를 마을도급 사방사업으로 새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고, 1985년에는 전국적인 황폐지 조사를 통해 요사방지 면적이 약 5,500ha로 감소되어 각 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사업소를 24개소에서 13개소로 통폐합 감축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황폐지복구사》, 1989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