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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종묘 및 양묘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양묘사업
근거

「산림보호림시조치법」
「산림법」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종묘 및 양묘관리는 형질 좋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1959년~1983년까지 잣나무외 12종(710ha) 채종원을 조성하고, 2000년대 주요 산림용 묘목생산종자의 국가관리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의 근간이 되는 우량종자에 대하여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우량·건전 묘목의 생산·수급과 이를 위한 기반정비를 추진하며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이행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한다.
내용

추진경과 및 내용
광복이후 우량 계통 수종 증식을 위한 채종모수림을 설정하여 관리하였지만,6.25사변 등 혼란기에 대부분이 남벌되었다. 1951년 제정된「산림보호림시조치법」에 의거하여 부락산림계가 조직되고, 수익사업에서 비교적 양묘가 용이한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을 양묘하도록 하여 부락산림계의 기본재산 조성과 산림계원의 임업기술의 습득, 양묘기술향상과 애림사상 등에 기여하였다.


1957년에 500본 이상 임목이 집단생육하고 있는 우량임목을 채종림으로 설정하여 우량임목의 벌채를 금지하였다. 1963년에「산림법」에 의거하여 종묘판매업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어 1964년에는 종묘검사제도가 실시되었다. 1973부터 은수원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채수포를 조성하였다.


묘목생산은 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통하여 조림 및 애림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마을, 기관, 학교 등을 참여시켜 범국민적으로 묘목을 생산 수급하여 조림사업에 활용하였다. 묘포 1개소당 상면적은 1988년에는 0.16㏊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0.26㏊으로서 단위면적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영세한 규모이다. 


우량종자 공급원 기반조성을 위한 채종원 조성사업은 1968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 총70개 수종에 836ha의 채종원을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2,795kg(연평균 4,426kg)의 채종원산 종자를 생산하여 국유 양묘장 및 민간 양묘장에 공급하였다. 


우량묘묙의 생산을 위해서는 형질이 검증된 채종원산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침엽수 일부 수종을 제외하고는 조성연도가 짧아 활엽수 등은 채종원에서 종자채취가 가능할 때까지는 채종림 및 채종임분에서 채취·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묘 및 양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정 및 간이온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은 계획대로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에게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농산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노동력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보안하기 위하여 시설양묘를 적극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임정50년사》, 1999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45년사》, 2007

산림청,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6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 2007

집필자
김세빈(충남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